BC주 팬데믹 재난 지원금(BC Recovery Benefit) 온라인 신청이 오늘 2020년 12월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BC주 팬데믹 재난 지원금 온라인 신청페이지 가기
https://www2.gov.bc.ca/gov/content/economic-recovery/recovery-benefit
*그러나 지원금 신청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청 웹사이트가 마비되었습니다. BC 주정부는 18일 오전 9시경 트위터를 통해, 접속자 폭발로 인해 웹사이트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를 해결 중에 있으니 참고 기다려 달라고 전했습니다.
We are experiencing extremely high volumes. If the application isn't loading, try again later. You have until June 2021 to apply.
우리는 매우 많은 접속양을 겪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로드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 2021년 6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BC NDP 정부는 지난 10월 총선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각 가정당 1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지난 7일 새로운 주의회 개원 선언과 함께 곧바로 지원금 지급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가계소득이 연 12만 5000달러 미만인 가정에게는 1000달러가 일회성으로 지급되고, 소득이 12만 5000달러에서 17만 5000달러 가정인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이 6만 25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500달러가 지급되고, 연 소득이 6만 2500달러에서 8만 7500달러 사이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BC주 팬데믹 재난 지원금(BC Recovery Benefit)은 한번만 받을 수 있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지급 기준
지원금은 12월 18일 기준 19세 이상의 BC주 거주민이어야 하며, 2019년 개인 세금 보고를 마쳤고, 개인 납세번호와 사회보장번호(SIN)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BC 운전면허 번호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 정보도 입력해야 하니,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 지급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지급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특정 자격 지급 기준
내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BC주 거주자가 아닙니다.
BC 주 거주자이지만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 혜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돌보는 주된 보호자인 경우 편부모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귀하는 주 양육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별거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와 관계가 끊어져 최소 90일 동안 떨어져 살고 있고 화해하지 않은 경우 혜택을 위해 별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거 상태의 유효일은 별거 생활을 시작한 날입니다.
각 개인은 개별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별거 상태이며 내 자녀 또는 자녀의 양육권을 공유했습니다.
별거 중이고 자녀 양육권을 공유한 경우 각 부모는 개별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최소 한 명의 자녀를 돌보는 주된 보호자인 경우 편부모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귀하는 주 양육자로 간주됩니다.
참고 : 귀하가 Canada Child Benefit 또는 GST / HST 크레딧에 대한 공동 양육 부모인 경우, 귀하는 자녀의 주 양육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19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2019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12,200 미만이고 귀하를 면제하는 다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2019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2019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2019 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2019년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없이 가족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2019년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사람과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9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 30300 행에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2020년에 세금 목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세금 목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했기 때문에 2019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 년에는 모든 출처의 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금액은 소득 수령시 유효한 캐나다 은행 환율을 사용하여 캐나다 달러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또는 장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또는 장애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회복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새해에 수정된 신청서를 통해 혜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A modified application will be available in the new year.)
나는 파산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2019년에 파산한 경우 귀하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은 귀하의 파산 전후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혜택을 신청할 때 파산 전후 수익금의 총 23600행을 입력하십시오.
나는 2020년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유사한 기관에 수감된 경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망한 개인 또는 파트너
사망한 개인의 재산은 개인이 2020년 12월 18일에 살아있는 경우 개인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그 이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개인 혜택 대신 가족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며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고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고있는 경우 가족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세 미만이고 편부모입니다.
귀하가 19세 미만이고 적어도 한 자녀의 주된 보호자인 경우, 편부모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귀하는 주 양육자로 간주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후부터 BC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후부터 BC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문서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 BC Driver's Licence
- BC identificarion card(BCID)
- BC Service Card
- A Certificate of indian Status
- Another card issued by the Government of BC or Canada that shows your name, photo and address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 지급기준에 해당 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 BC 운전면허 번호 BC Driver's Licence
- 은행정보 Direct deposit information - Bank Account Information
- 2019 택스 보고한 개인 납세번호 Your most recent notice of assessment or reassessment for the 2019 tac year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CRA) - Net income from your 2019 tax return
온라인 신청하기
아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단으로 내려가면 'Submit your application'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www2.gov.bc.ca/gov/content/economic-recovery/recovery-benefit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는지?
신청서가 승인되면 일반적으로 휴일 제외 5일 이내에 은행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결제가 처리되면 이메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편지를 받게 됩니다.
BC주 팬데믹 재난 지원금(BC Recovery Benefit) 전화 신청
한편 지원금 전화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BC주 팬데믹 재난 지원금 전화신청 시작일
2020년 12월 21일
참고한 웹사이트:
BC Recovery Benefit
www2.gov.bc.ca/gov/content/economic-recovery/recovery-benefit
18일 오전부터 신청 가능···'접속 폭주’ 한 가정당 최대 1000달러 지급
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sbdtype=&bdId=70821&cpag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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