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8일부터 COVID-19 으로 정부가 시행했던 임대료 인상 동결은 2020년 12월 1일이면 만료되어 12월 1일부터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긴급 프로그램 법 및 COVID-19 관련 조치법의 권한에 따라 2021년 7월 10일까지 임대료 인상 동결을 연장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일에 예정되어 있던 임대료 인상은 2021년 7월까지 보류중인 모든 인상과 함께 취소됩니다.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통지를 무시하고 2021년 7월 10일까지 현재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료 인상 통지를 발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른시기는 만료일 3개월 전인 2021년 4월 11일이며 2021년 최대 임대료 인상액은 1.4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10일까지 임대료 인상 동결
임대료 인상 동결 Rent increase freeze
임대료 인상 동결은 2021년 7월 1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임대료가 2020년 12월 1일에 인상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인상된 금액을 지불하지 마세요.
2021년 7월 10일까지 현재의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7월 10일 사이에 인상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향후 지불할 임대료에서 추가로 낸 금액을 제하고 낼 수 있습니다.
로빈슨 장관은 "많은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BC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세입자들에게 더 많은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7개월간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전했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요구 사항 Requirements for landlords
임대인은 2020년 임대료 인상과 2021년 임대료 인상을 결합할 수 없습니다. 2021년 최대 임대료 인상액은 1.4 %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료 인상 통지를 발행 할 때 임대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2021년에 설정된 1.4 % 금액 사용
- 임차인에게 3개월 전에 인상을 통지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료 인상 통지를 발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른시기는 2021년 4월 11일입니다.
- 올바른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주거용 주택 임대료 인상 통지 양식 RTB-7 (PDF, 635KB)
표준 임대료 인상 통지 – 제조 주택 사이트 양식 RTB-45 (PDF, 270KB)
임대 지원 혜택 Rental assistance benefits
COVID-19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료 상환 계획 Rent repayment plan
임차인에게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지정된 기간 동안 빚진 임대료를 상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에서는 상환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지정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또는 공과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납 임대료 또는 공과금에 대해 사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원 Resources
Residential Tenancy Branch는 집주인과 세입자를위한 상환 계획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템플릿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상환 계획 문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상환 계획 템플릿 다운로드 (PDF, 612KB)
미납 임대료에 대한 퇴거 Evictions for unpaid rent
임대료 미납에 대한 퇴거 금지는 2020년 8월 1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만기일에 임대료를 전액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거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미납 임대료 또는 유틸리티에 대한 임차 종료 통지지(a Notice to End Tenancy)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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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2020년 3월 18일 이전에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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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2020년 8월 17일 이후에 전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납 된 금액에 대한 상환 계획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체납 불이행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지정된 기간 동안 만기된 미납 임대료 또는 공과금에 대해 임차 종료 통지(a Notice to End Tenancy)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은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지정된 기간 동안 미납된 임대료에 대해 연체료(a late fee)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8월17 일까지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료 연체 및 임대료 미납은 퇴거의 "원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분쟁 Disputes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Mediate BC 는 검역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중요한 링크 :
-
LandlordBC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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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비영리 주택 협회 COVID-19 /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
건물 소유주 및 관리자 협회 캐나다 코로나 바이러스 리소스 센터
참고한 웹사이트:
COVID-19 and tenancies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covid-19
Rent freeze extended, pending increases cancelled
news.gov.bc.ca/releases/2020MAH0113-0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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