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밴쿠버에서 에어비앤비 하려다 알게 된 현실적인 법 규정

lelien 2025. 4. 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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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따라 등장한 한국에 사시는 에어비앤비 사업하시는 여사장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라는 숙박업이 잘 세팅해 두면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밴쿠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러 놀러오는 한국 분들에게 에어비앤비를 통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깨끗한 숙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 청결에 대한 기준도 다양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집 안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내 공간의 청결에 더욱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홍보하면 한국 관광객들부터의 접근성도 좋고 직업 특성상 홍보는 자신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다른 집을 대여하여 에어비앤비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여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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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에서 에어비앤비 운영하기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저희 상상이자 생각이였습니다.

현실은 상상과는 다르고 까다로운 밴쿠버에서는 역시나 법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불법이 될 수 있으며 사업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상상한 방법은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사는 집이 아닌 임대를 통해 에어비엔비를 운영하고 싶었는데 이는 BC주 법에 어긋나는 것이였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 전역에서는 2025년부터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전체를 에어비앤비로 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밴쿠버나 랭리에서 단기 임대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시와 주의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스트라타의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전체를 에어비앤비로 임대하는 경우 (본인 거주 없음)

  • 2025년 5월 1일부터 B.C. 주 단기 임대법은 단기 임대는 오직 '본인의 주거지(principal residence)'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 즉, 투자용 아파트, 거주하지 않는 콘도 등은 단기 임대(에어비앤비 등) 운영이 금지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경우

  •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중이고,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단기 임대 가능
  • 5,000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에서는 예외 허용 가능 (밴쿠버, 랭리는 대상 아님)

 

추가 주의사항

  1. 스트라타(콘도 조합) 규정 확인 필수:
    많은 콘도는 자체 규정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를 금지합니다. 설령 주거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스트라타가 금지하면 운영 불가입니다.
  2. 무단 운영 시 처벌:
    • 하루 최대 $1,000 벌금
    •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자동 삭제 및 계정 정지 가능
    • 세무 및 보험 문제 발생 위험

 

✅ 단기 숙박업 운영 조건

  1. 주거지 요건: 2024년 5월 1일부터 B.C. 주의 규정에 따라, 단기 임대는 반드시 본인의 '주거지(principal residence)'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공과금, 신분증, 세금, 보험 등의 주소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임대 가능 공간: 전체 주택, 주택 내의 방,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보조 주거 공간(예: 지하실, 레인웨이 하우스)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메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보조 주거 공간을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사업자 등록 및 면허: 모든 단기 임대 운영자는 시에서 발급하는 단기 임대 사업자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 면허 번호를 모든 온라인 광고 및 목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4. 임대인 또는 스트라타 승인: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콘도나 아파트의 경우 스트라타의 규정에 따라 단기 임대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안전 요건: 화재 경보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소화기 등의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며, 화재 안전 계획을 출입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 금지 사항

  •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투자용 부동산에서의 단기 임대 운영
  • 스트라타 규정이나 임대 계약에서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경우
  • 사업자 면허 없이 단기 임대 운영
  • 차고, 스튜디오 등 허가되지 않은 보조 건물에서의 임대 운영
  • 하나의 면허로 여러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위반 시, 하루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검색으로 알아본 후에 저의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한 상상은 고이 접어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전체를 대여해 주는 에어비앤비를 본 것 같아서 랭리 주변의 에어비앤비를 살펴보니 대부분 하우스의 지하 방들을 (Basement) 에어비앤비로 대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또 법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에 놀고 있는 빈 방들이 있는 주택 소유자 분들은 여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에어비앤비를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상상에는 한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마당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넓은 마당에 RV를 설치해서 에어비앤비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였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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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단기 임대 사업

이 또한 밴쿠버에서는 불법입니다.

 

🚫 RV를 이용한 단기 숙박업의 제한 사항

  1. B.C. 주 단기 임대법의 적용 제외 대상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B.C. 주의 단기 임대법에 따르면, 단기 임대 등록 요건은 차량(예: RV)이나 텐트와 같은 임시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형태의 숙박 시설은 공식적인 단기 임대 등록이 불가능하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랭리 타운십의 RV 주차 및 거주 제한
    랭리 타운십의 조례에 따르면, RV는 주택의 뒷마당이나 측면 마당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앞마당이나 진입로에 주차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RV를 거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위반 시 제재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RV를 거주 용도로 사용하거나 단기 임대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하루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대안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내의 여유 공간 활용: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여유 방이나 보조 주거 공간(예: 지하실)을 단기 임대 숙박업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보조 주거 유닛(ADU) 설치: 랭리 타운십의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조 주거 유닛을 설치하고 이를 단기 임대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 및 스트라타 규정 확인: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콘도나 아파트의 경우 스트라타의 규정에 따라 단기 임대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RV를 통한 에어비앤비 사업도 고이 접어봅니다.

하지만 저의 사업에 대한 상상은 계속됩니다. 상상은 자유니까요. 

참고로 RV가 있다면 RV로 숙박업은 불법이라 안되지만 RV 대여를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RV 렌트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한번 이용해 보았는데 기존보다 저렴하게 RV를 대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여자에게도 좋고 RV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여유돈을 벌 수 있어서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https://www.rvez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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